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이 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수업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8년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 2012년 3200명으로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실시한 특별연수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줘 우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했다. 시행령에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영어교육을 담당할 역량이 없는 교원에 대한 수업금지 조치는 학생에게나 교사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수평가가 단순히 공인인증시험이나 회화시험에 국한돼서는 안 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교수법 등 다양한 영역의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연수기관별 객관적,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특별연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29억여원에서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은 또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 측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교원에 대해 현재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에 더해 별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연 134억원~420억원으로 추계했다. 2008년 6400명을 시작으로 2012년 1만 9200명의 영어교사에게 200여만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규모다.
아울러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학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선발․연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의원은 4600여개 농산어촌 학교마다 공익근무요원 중 영어 능력 우수자를 영어교육요원으로 선발해 영어수업을 보조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같은 법안은 엄청난 연수비 부담과 성과금 지급 논란 외에 타 교과와의 형평성 시비를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8월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영어담당 교사 226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4.2%가 ‘연수삼진아웃제’에 반대했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영어교사만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타 교과 교사는 물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감도 심하고 현실성도 없어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