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섭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의 교섭대상 제외 △단체교섭사항 학운위에 사전 보고 △교섭대상자에서 시도교육감 제외가 핵심 내용이다.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법 제6조 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인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안을 보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무리한 내용이 있다”며 “그 이유는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당연히 조례가 폐기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면 조례를 선택하겠다는 건 협의대상 자체도 안 된다”며 웃었다.
이 의원은 “한선교 의원 안 중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학운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학교별로나, 학운위 연합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단체협약 내용을 학운위에 보고해도 그 내용을 신설, 폐지, 변경할 여지가 없어 실익이 낮다”며 “다만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