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잉체벌은 상해죄에 해당"

2007.03.01 22:20:47

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과잉체벌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1일 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백 차례에 걸쳐 회초리로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벌에 사용된 회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체벌 사유와 정도에 비춰볼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대구 모 고교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이탈하거나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직후 박씨를 파면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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