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와 학교 주변 200미터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학교와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하는 영양분에 대해 식약청이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금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 다량 함유 과자, 패스트푸드를 건강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장소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의미다.
우수판매업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백 의원 측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이 교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상태고 일본도 학교가 제공하는 음식 외에는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투, 담배, 술병 및 인체의 특정부위 형태로 제조․가공된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은 보호구역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일절 금지된다. 아울러 게임기 등을 이용한 식품 판매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다.
또한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패스트푸드사의 어린이 메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며 지방․당․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패스트푸드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당․나트륨 등의 영양분 함유량을 빨강․노랑․녹색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해 어린이가 잘 알아보도록 했다.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이를 도형 및 문자로 표시하게 하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도 지정해 로고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어길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교총의 입법청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탄산음료․패스트푸드에 유해문구 표기 의무화, 보건복지위 계류 중)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기 식품판매 업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항의도 거셀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