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단해도 잔여기간 수강료 환불

2007.03.22 11:35:18

학원법 개정 시행령 오늘 공포…기숙학원 조건은 '엄격'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등록기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선하고 기숙학원 등록 요건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1∼2회만 수강하다가 학원 등을 그만두면 그 달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반환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잔여기간이 3분의2 또는 2분의1 이상일 경우 수강료의 3분의2와 2분의1 수준의 금액을 각각 돌려받지만 잔여기간이 2분의 1 미만이면 환불받을 수 없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환불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잔여 월의 수강료를 돌려받는다.

개정령은 또 입시ㆍ검정학원과 보습학원에 한해 기숙학원 설립을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수강생만 이용토록 규정했다.

기숙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의 위치와 환경기준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완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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