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무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교사회 이석희(서울양강초 교사) 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상 보건교사가 수행할 ‘환경위생’은 ‘보건관리’의 틀 안에서 교사로서 학생․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수조 관리, 상․하수도 관리, 수목 소독, 급식 관리, 공기 질 검사 등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실한 관리로 학생 건강을 해치고 교원 고유의 전문성까지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공기 질 측정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은 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 철회는 물론 실질적인 학교 환경위생 제고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