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주더라도 지자체는 50퍼센트 의무를 지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그 만큼의 액수를 다시 우리에게 줘야하므로 결국 똑같은 셈”이라고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예산에 큰 타격이 오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에 부담시킬 경우 지금도 용지비를 다 안 주는데 앞으로는 더 안 줄 테고, 우리가 부담하자면 급식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현재 짓는 학교 공사를 모두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기획예산처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위해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저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 측은 “재원 마련에 올인해야 할 정부가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말자고 교육위원들을 시켜 압박이나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중에는 논란이 있으니 그냥 (법안을)깔고 앉으려는 분들이 있다”며 “3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부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환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적기반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했으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28만 1000여명은 환급 받지 못했고 특별법은 이들에게 4529억원을 돌려주도록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