校舍 내 공기질․수질오염․소음 측정 및 식기․식품 관리 등을 교육청 전담인력이나 측정대행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기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시켜 위해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환경․식품위생 관리 대상에 ‘석면’이 추가돼 앞으로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포함해 오염공기․폐기물․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및 상하수도, 식품․식재료 등을 학교가 점검․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학교장은 해당 환경․식품위생 점검 업무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에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교원’을 포함시키고 보건교사에게 공기질 측정 업무 등을 맡기려다 반발을 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 측은 “교실 내 공기질 관리 등을 강화하는 법안은 이미 마련됐지만 지난해와 올해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아무 업무연관성도 없는 보건교사에게 측정을 맡기려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법 개정으로 환경위생 관리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교육청 별로 전담인력을 두거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측정을 대행하게 하고 학교 행정실이 서류적인 업무를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은 학교경계선만 기준으로 하던 정화구역 조건에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을 추가하고 그 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도 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사 중지․제한 도는 영업 정지․허가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교육환경 평가를 실시해 보건․위생․안전․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