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논의과정 끝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동해 개정을 시도했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높이고 연금 급여수준은 현재 60%에서 50%로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될 일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은 40%로 낮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표 대결 끝에 양쪽 안이 모두 부결되는 사태를 빚었다. 통합신당 의원들의 대규모 기권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태지만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상정,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4년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부결된 마당에 이해당사자의 논의과정조차 전무하다시피 한 공무원연금법을 정부가 연내에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교섭국 김동석 국장은 “군사작전 하듯 참여정부 임기 내에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차기정부에서 교원, 공무원이 참여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