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63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범 실시되는 63곳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이나 사학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41곳 ▲당해학교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된 일반인을 대상을 하는 개방형 6곳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교장형 16곳 등으로 나뉜다. 시범 실시 기간은 4년이며 교육부는 내년 3월 53개 시범학교를 또 출범시킨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은 즉각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전과 광주교총은 13일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과 더불어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 11일 오후 교육부 김광호 교원정책혁신추진팀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장 신청과 교육감 지정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를 미리 지정하는 이유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적격자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와는 모순되지 않나?
“시범 실시 때만 교육청이 예비학교를 지정하지만 시범 운영이 끝난 후 일반 적용할 때의 경우는 아직 모른다.”
-4년간 시범 기간이 끝난 후의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는, 교육감이 지정하고 학운위가 원하면 얼마든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화가 됐을 때의 적용 범위는 잘라 말할 수 없다. 법률 개정 사항이며,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따라 달라진다.”
-학운위 구성조차 쉽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개별 학교서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한가?
“학교서 직접 심사할 수도 있고, 학교서 공모 교장제를 신청했더라도 교육청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운위가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가 교장이 돼 직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을 경우 학운위나 심사위는 어떤 책임을 지나?
“우선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이 잘못 심사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민사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시범학교 분포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데, 어떻게 시도별로 학교를 배정했나? 서울의 경우 8개 학교를 시범적용하면서 고교는 제외돼 있다.
“퇴직 예정자 수를 감안해 시도별로 시범학교수를 배정했고, 교육감은 배정된 범위 안에서 초, 중, 고교 숫자를 할당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교장공모제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시도교육청들이 초빙형 학교 수는 많이 원했지만 내부형(교장자격 없는 15년 이상 교직자 대상) 학교는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