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단독교섭법’ 통과

2007.04.24 12:35:01

환노위, 교원노조법 처리
회원 비례로 교섭단 구성하고
2/3 이상 찬성하면 협약 체결
교수노조법은 6월 처리키로

전교조에게 사실상 단독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체회의를 연 환노위는 △회원비례 교섭단 구성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절대 다수의 회원 수를 거느린 전교조가 교섭의 전권을 행사하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들러리만 서게 될 형편이다.

통과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교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시 교섭위원들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섭위원 자율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한다’고 한 당초 정부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화된 셈이다. 전교조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원 수의 93%를 차지하는 전교조가 교섭위원 중 8, 9명을 차지하고 전교조 교섭안을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에 의한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도 당초 안은 ‘100분의 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소수 노조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도 무시됐다.
이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소수 노조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전교조의 편향성을 전혀 견제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환노위 한 관계자는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3년간 유예된 만큼 그 때 결정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가 따르면 되는데 특별히 먼저 단일화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 법 개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노조 인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 설립단위,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의 상대방 등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마련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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