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학력평가 성적 공시 의무화

2007.05.03 14:53:57

교육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교육부 “시행령 통해 서열화 막을 것” 논란

내년 5월부터 초중고교는 중간․기말고사의 교과목별 성취수준은 물론 대외적으로 치르는 초3평가,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수능 성적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학교별, 지역별 학력차는 물론 성적 부풀리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평준화 제도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개편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한나라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수준,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학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15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는 수능, 고3모의고사, 중․고교 연합학력평가, 초3평가 등이 망라되며 응시현황, 과목별․학년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급별 분포, 기초학력 도달현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에서 횟수, 시기 등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학기 별로 현황을 상시 공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이에 대한 원시자료를 공개할 때는 학교 명칭은 공개하지 않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서열화를 어느 정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성적 등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을 만들 것”이라고 말해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을 통해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공개를 막아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호 의원 측은 “그럴 거면 뭐 하러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시행령 마련 시 교육부가 소극적, 제한적 내용을 담으려 하겠지만 법 제정 취지를 살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시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현재 초․중학교에서 유치원,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또 3세 미만 장애영아 교육과 전공과 과정이 무상화 되며,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재 1~12인의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앞으로 유치원은 1~4인일 경우 1개, 초ㆍ중학교는 1~6인일 경우 1개, 고등학교는 1~7인일 경우 1개로 대폭 개선된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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