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7.05.15 13:15:47

18일 경 공포· 시행…교총 "스승의 날에 독배"

경력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대폭 늘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이날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서 독단적으로 의결한 것은, 스승의 날에 보내는 참여정부의 독배”라며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된 승진규정개정안은 2월 16일 부분 수정돼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됐고, 이르면 18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시도교육청은 내부기준이나 지침을 개정해 줄어드는 선택가산점 항목 등을 수정해야 한다.

새 승진규정은 경력평정, 근평, 연구점수, 가산점으로 구성되는 골격은 변함이 없지만 경력평정 기간과 점수가 25년에서 20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어듦에 따라 고 경력 교원이 승진 대열에서 대거 탈락하게 됐다.

대규모 학교 교사에 유리한 근평은 반영 기간과 비중이 2년에서 10년, 8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어들어, 이들 지역의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0점 만점인 경기도교육청 현 근평조견표를 개정된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10학급이나 50학급 학교의 ‘근평 1등 수’는 동일한 100점이지만 ‘2등 수’는 1.3점, ‘3등 수’는 2.6점으로 학교간에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근평에 동료 다면 평가가 올해부터 실시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됨에 따라, 동료교사가 부여한 점수를 알 수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면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교총은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지역 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승진규정을 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도시 지역으로의 전보 내신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실정 사례인 새 승진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그 실상을 알리고,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다음 정부서 재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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