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수준을 말했었다는 점에서 교육위 의견을 대체로 반영한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학교육위원회를 둬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의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도 법학부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법학부 존치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같은 당 교육위원 중에서도 “로스쿨에서 배제된 학교 입장에서는 누구는 로스쿨도 주고, 학부도 존치하느냐는 반발을 할 만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 측은 “동창회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법학부는 변호사 양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다”며 “로스쿨 입학생 자격에 제한을 둬 쏠림 현상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당해 대학 법학부 이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타 대학 학사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예비인가제도를 둬 로스쿨 준비 대학 중 일정 수의 대학에만 본인가를 내주는 선별 과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당 학생 수를 최소 80명~100명은 해야 수지가 맞는데 총 정원이 2000명 정도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며 “사전에 예비인가제를 둬 인적, 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명씩 정원을 줄 경우,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