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인 교수가 노조를 만드나”

2007.05.28 17:58:10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반대 토론회
국회 환노위, 6월 처리 방침

교수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교사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6개 단체는 28일 ‘교수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실상 관리인이며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교수가 노동3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합법화에 반대했다.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총장직선제, 학처장 보직, 교수임용평가권, 사립대학교 평의원회를 통한 개방형이사선출 등 교수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의 교수는 관리인(managerial employees)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한 19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자유롭다는 교수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도 교수와 교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겠는가. 교사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도 없게 한 반면 교수에게는 허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만 하는 직업이지만 교수는 그 외에도 연구와 사회봉사 등의 일을 한다 하여 이를 작은 중소기업으로 본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나 기업의 자문 등의 일을 하면서도 교수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방학에도 봉급을 온전히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는 혜택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노동자가 받는 근로 3권 역시 다 향유하겠다면 좀 미안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송영식 대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교수노조가 생기면 개정 사학법에 따라 교수노조가 대학평의원회를 장악하고 평의원회가 다시 개방형 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사학법인을 무력화하고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교수노조가 있어도 경영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미국과는 다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교수노조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정의를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이목희 의원 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상정처리만이 남았다는 시각이다.

다만 교원노조법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근로조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노조설립단위를 전국, 시도단위로 한정해야 하는가 등 보완할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 최종 수정안을 6월에 처리할 방침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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