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5만명 증원법 발의

2007.05.29 10:19:20

최재성 의원 “2009년부터 3년간”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교육재정의 간접적 확충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시 개발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매년 1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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