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회원 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골자)은 ‘소수 노조 보호’가 쟁점인 상태다.
법안은 복수의 교원노조가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게 하고 교섭위원(10명 이내)은 회원 수 비례로 하되, 소수 노조 보호를 위해 자체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100분의 2 이상인 노조에는 교섭위원을 1명씩 배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사위의 판단이다. 즉, 현재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가 있지만 이중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100분의 2 이상(약 18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 참여가 봉쇄될 경우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안상수(한나라당) 위원장과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갖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제2소위는 100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계획이지만 이것도 위헌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주영 의원 측은 “100분의 1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안은 소수 노조 보호 조항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