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단독교섭법 철회하라"

2007.06.07 13:03:30

자유교조·한교조 기자회견
소수노조 교섭 봉쇄…헌법 33조 위반
법사위도 위헌 논란



사실상 전교조에게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교조, 한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10인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되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할당하고, 회원비례로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 이상일 경우, 그나마 큰 소수노조 2개에 한해 1명씩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교섭위원 3분의 2 찬성(다수결)에 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한교조는 “단체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넘어 직권에 의해 구성토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0만 교원의 20%에 불과한 전교조가 자유교조․한교조보다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전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가 나서서 전교조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00분의 2가 넘지 못하는 노조는 교섭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설사 100분의 2 이상이라도 2개의 소수노조에만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도 결국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3년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설립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일반노조의 제도변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고 아직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교원노조만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도 위헌논란에 싸여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소수 노조 참여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분의 1로 낮춰 수정하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 소위 의원은 “100분의 1로 해도 소수노조가 배제될 경우 근본적으로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또 전교조가 100분의 2를 규정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의원실을 돌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통을 예고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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