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경력에 따라 호봉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회계직원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회계직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소요다.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7만 968명의 처우를 법률안대로 개선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2조 683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예산부담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최소한 호봉 인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호봉 인정에만 5년간 6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부기준에 의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묶어버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제 마련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