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등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 배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육’ 최근호에 개제된 논문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한유경 이화여대 조교수)는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의 제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프랑스, 한국 ‘경력중심 모형’
교원 정원관리 주체=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원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으로 교육행정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고, 중앙 정부가 교원 임용권자로 개입하고 있다. 교원 정원관리의 주체는 각 국가에서 교육에 책임을 지는 정부 단위가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 교육을 관장하는 부처에 관리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이었으나, 임용권자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교원 임용 모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는 직위 중심 모형을, 프랑스와 한국은 경력 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분권화 정도가 강한 나라에서 주로 직위 중심 모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호주 '교원단체 교섭 통해 배치 합의'
교원의 단위학교 배치 운용 현황=미국과 호주의 경우, 주 및 학교구 수준에서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합의하게 되며, 프랑스와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교원 배치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교육 당국이 총괄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를 취한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교원의 총수를 정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교원 배치 기준의 책정 준거는 미국의 경우 교사-학생 비율, 프랑스는 총 시수제, 호주는 등록 학생 수, 일본의 경우에는 학급 수 및 가배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학교 규모나 교원의 업무 부담을 배치 기준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단위학교와 연계, 현실적 인력 수요 반영 필요
시사점=우리나라의 교원 정원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주요국은 교육 관련 부처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바, 보다 합목적적이고 합리적 정원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을 교육 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교원 정원 책정 및 임용에 있어 단위학교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학교・교원 간 업무부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배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해 학급 수 외의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재정적 고려와 편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원 정원관리에서 탈피,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인력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관리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