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설립단위, 정치활동 여부 등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소수노조 보호를 둘러싼 법사위, 환노위의 힘겨루기로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이목희 의원이 내용을 보완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4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을 보완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교수노조의 학교단위 설립과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연 교섭대상에 ‘대학의 장’이 추가됐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수 개인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만큼 굳이 노조에까지 한꺼번에 허용해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학교에서의 복수 교수노조도 설립을 금지했다. 2009년 이후로 유보된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연동해 결정하는 게 무리 없다는 이유다. 환노위는 이목희 의원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6월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대학법인협, 사립대총장협 등 사학 측의 반대 압박도 높아져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환노위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일단 보류시켜야 한다는 의원들도 여럿 있는데다 사학 측의 반발도 심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더 비관적이다. 한 의원 측은 “이게 다 사학법과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환노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묶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교원노조의 회원 수에 비례해 10명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정부 발의)은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소수노조 보호’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교원노조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소수노조 2개에게만 1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사위가 “100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100분의 1’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환노위 의원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라도 되느냐”며 “의원들의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은 100분의 1로 낮추자는 데 공감하고 있고 또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법사위와 환노위가 충돌한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