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오늘 원안을 의결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교육부가 절충안을 만들어오면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숙 의원 측은 “일정 부분 자체경쟁을 하도록 다소 축소된 특별정원을 행자부와 협의해 따오든가, 또 3년간 채용하는 시한을 5년으로 늘리든가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년 평균 증원분을 확보하고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다는데 점에서 교대생들도 크게 반발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의원들도 긍정적인 쪽에 약간 기울어 있어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