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이 선결돼야 하며, 교원평가도 올해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해 확대 여부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안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 국립대학법인의 재정 확보 능력에 다라 교직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가 예상되며 지역간, 일반대․전문대간 불균형도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총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반대가 58%로 찬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