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전문계(실업계) 고교로 분류된 상업고가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 시행규칙에서는 인문계고로 분류돼 학생들이 10년 이상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가 25일 연 2006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심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업고가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실고로 분류돼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여전히 상업고가 비실업계로 분류돼 상위법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상고가 비실업계인 인문고로 분류되면서 현재 전국 212개 상고(학생수 17만명)는 다른 실업고보다 연 1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10년째 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속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실 측은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문교부령)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고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올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에서 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업․정보고의 수업료를 2, 3년에 걸쳐 전문계고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문계 수업료 우대정책이 없는 서울,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강원,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은 상고를 비전문계로 분류해 여타 전문계고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