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과 관련해 각 시도는 법적으로 절반의 용지매입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학교용지 매입비는 4조 6201억여원으로 이 중 시도가 2조 31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5170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만도 1조 793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는 2005년말 미납액 1조 5335억원보다 2227억원이 또 늘어난 수치다.
국회가 미납액 납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도 올해부터 자치단체 부담이 없는 경우 학교설립 자체를 재검토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이 각 시도는 주민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360억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56억원, 16억원을 징수하고도 교육청 전출액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2006년 7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학교용지 확보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지만 징수액 253억 8900만원 중 교육청 전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06년말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채 채무잔액이 1조 9714억원이나 돼 이자와 원금 상환에 학교 운영비가 잠식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저해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시도 부담액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중단하면서 학교신설에 어려움까지 가중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학교를 도로, 공원처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건교위에 상정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무소속 최재성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도로, 공원을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처럼 학교도 짓도록 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5일 교육위 결산심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공공시설화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 중이나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국조실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