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리원을 포함한 32개 직종 5만 1205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대학 1만 41개 기관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5만 7461명 중 5만 1205명이 10월부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공 부분 7만 1861명 중 교육관련 인원이 7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 32개 직종 중 ▲조리원 2만 9229명 ▲교무보조 3598명 ▲구육성회 직원 3810명 ▲과학실험보조 2996명 ▲조리사 2711명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 6월 2차로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대학조교나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경우나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내달 말쯤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며, 기능직 10등급 1호봉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는 않아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관련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올 예산 17억 원은 학교나 교육청이 자체 충당해야 하고, 내년 소요되는 예산 743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조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