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사학법․로스쿨법의 동반 처리를 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3일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열고 개방이사 추천에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선임방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종교사학은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한명의 위원을 더 추천하고, 일반사학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한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만 추천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학의 영향력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위가 2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게 된다. 전체 이사 수의 1/4 이상이 개방이사가 될 때까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부터 개방이사로 채워는 식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종전 심의기구에서 일부 자문기구화된 것도 사학 측의 입김이 작용한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심의기구이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장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던 것을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이 승인하면 허용된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제한은 없앴다. 다만 초중등학교장은 1회 중임 제한이 유지된다.
임시이사 파견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임시이사 선임․해임 주체가 기존 교육부, 관할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조정위는 대통령, 국회의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되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총학장 및 교수, 교장, 고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 ‘위법 행위를 방조한 때’ 등의 모호한 규정도 모두 삭제했다.
사학측의 반응은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이현진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진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이사제는 그대로 둔 채, 추천위 구성에 있어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차별까지 한 개악이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를 완전 폐기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소위는 기존의 근무평정, 성과급제가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평가내용 등이 중첩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교육부에게 주문한 상태다. 또한 평가결과의 인사․보수에의 연계 여부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의가 복잡해지면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