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공시설화 가시밭길

2007.07.05 11:20:46

교육계 “개발사업자가 학교 지어야”
건설업계 “당연히 위헌…국가 책임”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인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신설비 조달 방법으로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학교 공공시설화’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무소속 김교흥․최재성 의원이 5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민세금? 개발이익?’ 토론회에서 ‘신설 유발자 부담’을 주장한 교육계 패널에 맞서 건설업계 패널들은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국가,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6년~10년 총 679개 학교가 지어지는데 이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가 459개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구가 증가해 수용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개발 인근 지역은 공동화되고 유휴교실 유지비용만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며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지원하느라 비개발 지역이 교육환경개선에 제약을 받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비용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과 시도의 부담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 정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하 교수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주체, 즉 토공, 주공, 도시공사, 사업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짓고 교육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 1조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50~70%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가 제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담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중단 또는 분양 연기 요청을 하거나 분양공고 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미비 공고 등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개발사업을 따라다니며 교육청이 학교를 지어주다보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교운영비만 잠식하게 됐다”며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더 안겨주기 위해 여타 시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쪼개 분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발생시킨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나 분양자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울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부담 즉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공공시설화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강 연구원은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서 교육재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또 토지공사나 지방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는 ‘국토이용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교육부․교육위․교육계와 절대 반대를 고수하는 건교부․건교위․건설업자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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