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KEDI 인력·조직 분가

2007.08.22 14:29:09

학점은행센터 등 2개 부서.방통대 독학사 업무 흡수
교육부 산하기관...연구.개발.집행업무 총괄
교육위 법안소위 합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사실상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될 진흥원 설립은 그간 유사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과의 역할 분담, 관계 설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관련 2개 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구․개발업무는 개발원이, 집행업무는 진흥원이 맡자고 이원화를 주장하는 반면, 평생교육의 큰 축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은 직능원의 역할을 확대해 담당케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진흥원을 정부가 출연하는 별도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무총리 산하가 아닌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정관 변경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직과 인력은 KEDI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그리고 방송통신대의 독학사 담당 부서를 분리시켜 흡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KEDI 2개 센터에는 5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방송,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에 이어 조직이 또 분가함으로써 KEDI는 외연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임해규 의원실 측은 “개발원 2개 센터, 방통대 독학사 담당 조직과 인원을 주축으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확대된 기능에 걸맞게 인원을 더 확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능원의 인원과 조직은 떼어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제 통합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평생교육이냐 학습이냐의 논쟁은 평생교육으로 정리됐고, 평생교육 집행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닌 현행대로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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