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도 안전사고 보상 혜택

2007.08.31 10:49:10

교총 20년 요구 ‘안전사고보상법’ 시행

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교육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해자가 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도 우선 치료․보상하고 후에 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학교장에게 소방시설이나 화재 대피 시설, 실험실습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및 청결 상태 등을 점검토록 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의 박우식 교권차장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은 교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배상 책임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대책이 미흡하며  향후 공제회 기금의 고갈과 이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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