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후 일반 국립대학의 재정상태가 서울대를 빼고는 대부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사업을 벌일 학교별 가용 재산액이 대부분 수백억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하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이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학으로부터 ‘국유재산 토지 및 건물 대장’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법인화 후 각 대학이 양여 받을 토지 및 건물 중 처분을 통해 수익사업에 가용할 재산액이 서울대의 경우 1조 4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립대 가용재산의 60.4%에 달하는 규모다. 학교용지를 제외한 전체 국립대학 토지(3억 610만㎡) 중 서울대 소유가 62.6%(1억 9164㎡)를 차지한 결과다. 2위인 경상대는 서울대의 1/6 수준인 2547억원(전체의 10.4%), 3위인 경북대는 겨우 1134억원(전체의 4.6%)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나머지 19개 대학은 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처분해도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강원대, 한국대양대, 공주대를 비롯한 14개 대학은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목포대는 60억원, 군산대는 30억원, 안동대는 15억여원에 불과하고 목포해양대는 5억원 뿐이다.
이경숙 의원은 “결국 재산규모가 작은 대학은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설사 통폐합 된다 해도 재산 규모상 서울대만 살아남을 뿐”이라며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립대법인화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며 “정책 추진 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