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위법 조례’로 교육위 제약

2007.09.14 20:18:08

제주 ‘교육·일반자치’ 통합 1년

독립기관이던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지난해 9월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도의원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어 교육위 활동을 제한하면서 지방의원과 교육의원 간의 충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교육자치 말살’이라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통합된 제주의 교육자치제는, 2010년이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험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성명서는, 이 실험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교육위원회로 이관 시키고, 제주도 특별법에 걸맞게 도청의 조직을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김행훈 제주교위 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난해 6월, 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만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 체육뿐만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영어전용타운 건설에 관한 업무도 교육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문화관광위)에서 맡고 있고, 교육위에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영어전용 타운 건설에 도민들은 정보와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영어전용타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문위원은 “조례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위가 내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비해 6배가량 높은 주민 대표성이 무색하게 홀대받는 교육위원들과 교육위원회의 위상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제주교대 고전 교수는 3일 도의회가 주최한 포럼서 “교육위원이 도의원에 비해 주민 대표성은 높으나 의전 상 일반 선출직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에 이어 맨 나중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 서열에서도 ▲의회 운영 ▲행정자치에 이어 세 번째로 매김 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 조례는 7개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를 가장 뒤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중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5명의 교육위원과 4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지난해 9월 출범 시켰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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