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두발자유 법제화 논란

2007.09.19 17:58:0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의 학운위 참여도 쟁점
국회교육위 17일 공청회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시키는 행위, 즉 0교시도 금지했다.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소지품, 가방, 일기장 등 사생활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초중고교 관계없이 학생대표도 학운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했다.

▲찬반 분분
이날 공청회에서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학생의 피교육자, 미성년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학운위원 자격보다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장과 학운위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국, 일본도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두발, 복장은 학운위와 학생 등이 협의해 학칙으로 운영할 문제로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무리”라며 “소지품 검사 금지도 사생활 보호 의미 있지만 유해물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지도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병갑 구로중 교장은 “체벌이 회초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벌을 세우는 등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법에서 금지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훈육과 강제성을 띤 통제가 다 제한될 수 있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상룡 동덕여고 교장은 “존중받는 학생이 반항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통제와 억압에서 반항이 생긴다”며 “체벌과 두발복장 제한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이 포함된다고 학운위 결정이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도 “매 맞는 거, 머리 잘려 나가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 침해”라며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못박아야 확실히 금지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해 결정해야 그 결과에 대해 잘 따른다”며 학운위원 참여에 찬성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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