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시키는 행위, 즉 0교시도 금지했다.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소지품, 가방, 일기장 등 사생활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초중고교 관계없이 학생대표도 학운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했다.
▲찬반 분분
이날 공청회에서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학생의 피교육자, 미성년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학운위원 자격보다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장과 학운위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국, 일본도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두발, 복장은 학운위와 학생 등이 협의해 학칙으로 운영할 문제로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무리”라며 “소지품 검사 금지도 사생활 보호 의미 있지만 유해물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지도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병갑 구로중 교장은 “체벌이 회초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벌을 세우는 등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법에서 금지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훈육과 강제성을 띤 통제가 다 제한될 수 있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상룡 동덕여고 교장은 “존중받는 학생이 반항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통제와 억압에서 반항이 생긴다”며 “체벌과 두발복장 제한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이 포함된다고 학운위 결정이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도 “매 맞는 거, 머리 잘려 나가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 침해”라며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못박아야 확실히 금지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해 결정해야 그 결과에 대해 잘 따른다”며 학운위원 참여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