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관악갑) 의원이 최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
유 의원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질적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현행법 내용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만 하는 과외교습만을 인정했다. 단 대학생에 의한 과외교습은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던 모든 개인과외와 싱크빅, 빨간펜, 윤선생 영어 등 방문교습도 완전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 과외라는 점에서 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수십만명의 생계형 과외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과외를 하고 싶다면 교습소를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이전의 학원법이 이미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업선택권,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과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액과외를 막는 효율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비판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교습자는 “진짜 부자는 강남 학원에서 소수정예로 하거나, 설사 고액 개인지도를 한다해도 터치 당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발의 법안은 영세한 다수의 생계형 과외자들이나 죽일텐데 얻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습자는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정말 생계형 소규모 개인과외 운영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고 기타 많은 교습자들이 “이미 위헌이 난 법률을 선거철을 앞두고 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만큼 법적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원, 교습소에서의 과외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개인과외 금지에 대한 조치가 직업선택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금지에 대해 의견을 성실히 청취한 후 국회 교육위에서 법률 심의를 신중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