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농산어촌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를 특별채용하고 졸업생 들에게 대입 특례 혜택을 주는 내용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은 대부분 선언적인 규정들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실천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의 대입 특례를 지금보다 2배나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폐교 실태=실제로 82년 이후 초등학교 중에서 폐교된 학교는 모두 3100개교나 된다.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분교 533개교를 포함해 6179개교니까 없어진 학교가 전체학교의 33%는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도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가 분교를 포함해 모두 2038개교나 된다. 100명 이하 학교를 폐교 대상으로 보는 상황에서 남은 학교의 33%도 폐교 대상이 되는 꼴이다. 여기에 중학교도 2005년까지 128개교가 폐교돼 초등과 합치면 3228개교나 된다. 90년대 매년 70개교에서 300개교가 폐교돼 피크를 이뤘고 최근에는 연 50여개교가 폐교되는 상황이다.
▲법안 내용=우선 농산어촌 학교에는 교부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일반 학교와 다른 기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초등 7․중등 4학급 이하)는 독자적인 임용 기준과 원칙으로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이들 학교 교원에게는 별도의 근무수당, 거주수당 등을 주고 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무이자 지원도 하도록 했다. 한편 농산어촌 자율학교 교장은 15년 교육경력자중 공모하고 교장․교감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대학은 농산어촌 학교 졸업자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하며 특별 정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교 학생수 비율에 근거해 정하도록 했다. 교사대 진학자가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할 것을 약정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게 했다.
이밖에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강사로 활용하게 하고 해야 한다. 또 폐교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논란거리=각종 시설설비와 별도의 교원정원 확보, 보수상 우대 등에는 연간 3~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재원마련 대책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통과 가능성이 낮다. 국가와 지자체에 급식비, 통학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 기숙사 설치비 지원을 의무화했는데 별도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 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남는 교사를 도시에 재배치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운위가 의결해 신청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에 자율권이 부여되는 자율학교가 되는데, 이 경우 교장 임용을 무자격 공모제로 하는 것도 마찰이 불가피하다. 교총이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이 자칫 역차별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전체 학생수 대비 농산어촌 학생 수를 고려하면 특례입학을 8, 9%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정원의 4%를 정원 외로 뽑는 것으로 2006년 1만 1433명, 2005년 8204명, 2004년 8501명, 2003년 8394명이 등록해 왔다. 이를 두 배로 늘릴 경우 학생의 자질, 역차별 등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정원 외라도 결국 정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