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합산법 폐기는 생존권 박탈"

2007.10.16 10:21:54

연금합산추진위 기자회견 "자격 주고 연금 개혁 하라"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 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교원들이 “행자부의 연금합산법 처리 지연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1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방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4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합산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도 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선과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산법마저 폐기될 경우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수백, 수천명의 교원이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서둘러 합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재임용 공무원의 경우 2년 내 과거 경력을 합산하도록 했는데 홍보 부족 등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한 번 더 합산 기회를 주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심의 중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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