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학생 참여 '백지화'

2007.11.16 15:21:50

교총 “위원보다 학생회 진술권 강화를”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법안이 논란과 반발 끝에 철회됐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시켰던 초중등교육법 대안 중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규정한 30조·31조만 삭제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 30조는 각급학교 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되 초등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또 31조는 학생위원의 심의영역을 제한한 것으로 학운위가 심의할 12가지 사항 중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사학이 반발하고, 특히 한국교총이 철회 촉구 성명을 내면서 교육위의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육주체기도 하지만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특성과 지역별, 규모별로 여건이 다른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법제화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회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영국, 일본이 학생 참여를 법제화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 자치와 인권이 제한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의 한 의원은 “교총과 일선 교육현장의 반발이 일면서 소위위원들이 해당 조항을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태가 급반전하면서 당초 ‘학운위에 학생위원 둔다’ 제하 기사를 내보낸 한국교육신문도 급히 윤전기를 멈추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 백지화’ 기사로 교체해 다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사를 담은 절반의 신문이 발송됐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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