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탈락 학부모,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

2007.11.20 16:47:40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학원생으로 김포외고에 합격한 뒤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이번 주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포외고 탈락 학부모들에 따르면 법적 소송대상 학교가 김포지역에 있고 특목고의 경우 학생선발 권한과 불합격처분 통보권한이 교장에게 있는 만큼 김포외고의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 L씨는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의 재시험을 오는 12월 20일 보기로 확정한 만큼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급적 빨리 내려한다"며 "재시험 전형일정이 공고되는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본안 소송인 만큼 피신청인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즉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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