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4반세기 만에 학교에 도입된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교단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탁월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자로,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 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 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신임교사 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강의 등 교과 교육 관련 외부 활동 및 기타 현장 수요에 필요한 추가적인 역할을 맡는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 인원은 180명으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20명 나머지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 중등 선발인원은 같으며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과와 공업, 상업 등 12개 교과가 선발 대상으로, 교육부가 교육청별로 1과목씩 지정해 초, 중등별로 1명 이상 선발토록하고 지정 교과외는 시도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 국공사립학교 교사는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 10년과 15년 요건을 교육청별로 달리 배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가 1단계(서류심사), 2단계(수업능력 및 심층 면접), 3단계(동료교사 면담)로 선발한다.
선발된 교사에게는 교육부총리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 활동 지원비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수석교사 수업시수를 20% 정도 경감할 수 있으며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직 겸임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10월 경 시범 운영 평가 정책연구를 마친 후 일반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