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재개정하라”

2007.12.05 10:27:11

전국교육위원,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국 16개 시․도 140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 말살 기도 중단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교원 법정정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위원들은 6일 서울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위 의장) 2007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계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 교육자치법이 합리적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6% 이상을 확보해 파탄지경의 지방교육재정을 살려내고, 학교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하여 개발사업지구내 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행사가 전제돼야 하고, 교원부족 현상을 극복하려면 교원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에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교육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수많은 인재를 육성, 경제대국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왔음에도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며 “새 정부는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 역사상 전에 없던 획기적인 교육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