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사학 건물 언제까지 방치하나

2007.12.13 15:32:10

교총 “BTL 관련법 개정해 빨라 보수해야”

교육부 안전 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사립학교 시설물이 관련 법안이 정비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교총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사립학교에 BTL(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 시설’(D,E)로 판정 받은 노후한 사립학교 시설물들은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BTL 협약 체결 및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7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동에 걸렸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한 후 사립학교와 임차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관련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 시설’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는 모두 13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 모두 502개 학교(사립 95곳)을 올 BTL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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