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 수석교사 도입, 임용시험 3단계로...

2008.01.03 13:22:27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은 매년 9월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취업률 등 15개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3년간 게재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초중고교는 전·출입 현황이나 학업중단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진학률과 취업률 등 15개 항목을 매년 4월 공시해 1년간 게재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 등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교과별 성적이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등 성취 수준만 공개하게 해 중요한 학력 정보는 모두 빠진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을 우려한 탓이다.
학교가 정보 공개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시정ㆍ변경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시정 명령도 어길 때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대학의 경우는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을 가할 방침이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 12월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교원 선발이 까다로워진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돼 10월 말∼11월 초 공고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단답형과 4지선다형), 2차 논술 면접 실기평가의 2단계로 치러지지만 앞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논술과 면접, 실기의 비중이 커졌다. 현재는 1차 100점, 2차 50∼60점의 배점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1차에서 2배수, 2차에서 1.5배수를 뽑되 각 단계의 배점을 모두 100점으로 둬 합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또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신설해 교원의 적성과 가치관, 자질과 능력, 인성 등을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실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영어교사 지원자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외국어교사 지원자는 2차 논술형 시험과 3차 심층면접 및 수업평가 등을 모두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또한 면접과 수업평가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치르게 된다.

▲수석교사제 도입

1982년 처음 제안됐던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180개교에서 시범운영된다. 수석교사제는 2정, 1정 위에 수석교사를 신설해 관리직 진출 외에 교수직으로서 우대 받는 길을 열어 전문성 제고와 과열 승진경쟁 해소책으로 그간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시범운영 대상=우선 내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총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가 초중등 각 10명, 나머지 시도가 초중등 각 5명씩이다. 선발교과는 국영수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전문교과 중 공업, 상업에 관한 교과에서 고루 선발한다.
◇선발절차=초중등 국공사립 교사로서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8개 시도씩 묶어 2개안을 나눠 적용)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사를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시도교육청에 수석교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수업능력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사 면담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과정이다.
◇수석교사 역할=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수업 코칭, 현장 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펴게 된다. 아울러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등도 맡게 된다.
◇지원=수업 외에 여러 역할을 맡다보니 학교 형편에 따라 수업시수의 20%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부장교사나 담임은 원칙적으로 겸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인증서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지원비로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해외연수, 특별연구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인센티브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교원 90시간 연수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교원들은 3년 주기로 90시간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올해부터 개정되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6학점 중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강좌(13만 원 정도)에 지원되는 연수경비는 2강좌(26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은 현재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점이 감안됐다. 다만 1급 정교사 및 교감(원감) 자격연수는 변함없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사립학교법에 연수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사학 교원들도 같은 수준의 연수를 받게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다 다시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과정은 졸업 학교가 2년제, 3년제에 따라 1년, 2년 과정을 밟아 수학 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준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현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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