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봉급 총액 대비 2.5%인상

2008.01.10 10:23:36

성과급 지급시기·기준 등 추후결정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대비 2.5% 인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은 커져 같은 직급에서도 성과에 따라 보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1.8% 인상됨에 따라 보수가 1.5% 늘었으며 성과급이 1% 올라 모두 보수총액으로 보면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인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돼 배우자에 대한 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만 지급되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출산 중, 임신기간에 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공무원의 승급일과 관련해 승급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분기별로 승급되던 것을 매월 1일로 조정했다.

하지만 담임교사 수당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육계 현장의 요구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교원 성과급은 2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급지침과 이후 교육부지급지침이 확정되는데로 부서간 협의를 거쳐 지급기준, 방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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