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보충역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로써 1999년 위헌 판결로 200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폐지됐던 군 가산점이 2010학년도 임용고사부터 부활될 지 주목된다.
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했다. 80점을 받으면 1.6점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의 군 가산점 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사실상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 여성 등의 공직 취임 기회 박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가점의 영향력을 줄이더라도 위헌성이 상존한다”며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차별을 초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위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과거 중등 남교사 입직에 있어 군가사점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예비 여교사들의 반발도 예측된다.
이에 고조흥 의원 측은 “가점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만큼 위헌 소지는 해소됐다”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