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 18일 본회의서 결론

2008.03.14 16:11:40

반대여론 심화..본회의 처리 여부 불투명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4일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18일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받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재심의하려 했으나 재심의에 대한 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교육문화위를 통과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된다.

시의회 본회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상임위 재회부, 보류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를 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moon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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