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치열

2008.05.16 13:43:44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16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창원지검 공판 검사는 이날 공소 사실을 통해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교육감은 그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93년 교육감 비서관의 경력을 삭제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고 후보는 비서관 시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과 권 교육감은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TV토론에서 단순히 질문을 했을 뿐이며,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며 "권 교육감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함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도 "TV토론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외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관련 법률에도 명시돼 있고,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는 주요 선거 재판인 만큼 재판부의 평상시 정해진 기일이 아닌 월요일을 특별 기일로 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교육감 직선제가 부산.울산.경남.충북.제주 등 5곳에서 실시, 선출된 이후 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ym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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