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 ‘수석교사 지침’ 내려야”

2008.05.28 10:31:07

초등수석교사회의...법제화 연구, 회지 ‘등대’ 발간 추진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23일 서울교총에서 연 제2차 지회장회의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해 교과부에서 행정지침으로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법․제도적 위상 및 지위 불확실 △관리직 등과의 역할 구분 불명료 △수업시수 경감조치 미흡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관리직, 장학사, 연구부장과 구분되는 수석교사만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법 개발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학교 내외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학습조직화의 리더로서, 상급 자격 교사로서 그에 따른 직급을 규정하고, 교직원 개발영역에서는 관리직으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경영에 폭넓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를 명예직으로 여기거나 형식적인 자격 부여를 할 경우, 교단의 반감을 사고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거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감, 교육장, 소속학교장, 수석교사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과 정례화 등은 수석교사회 대표와 교직단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단체교섭안건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교사회誌 ‘등대’를 연 2회 발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별 활동 내용과 자료, 일지, 화보 등을 담아 기록성과 장학자료화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또 수석교사연구협의회 차원에서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최수룡 회장은 “교과부, 교총, 전교조, 직급별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접촉해 수석교사제의 도입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 궁극적으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