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원어민강사 채용 학교장 입건<서산경찰>

2008.06.04 23:45:23

충남 서산경찰서는 4일 회화지도자격(E-2 비자)이 없는 외국인을 영어 강사로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학교 교장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외국인을 영어강사로 소개한 브로커 김모(60)씨와 강사로 불법취업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S(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 모 중학교 교장인 김씨는 지난 3월초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을 할 수 없는 필리핀인 S씨를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아 영어강사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지난 3월초부터 최근까지 석달여동안 이 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면서 강사료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겼으며 또 브로커 김씨는 S씨를 이 중학교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아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교장 김씨는 회화지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강사를 초청하려면 월 3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체류비와 항공비, 숙소까지 제공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 브로커로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소개받은 중.고등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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