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용교사 도입 안된다”

2008.06.23 08:59:21

2만3000명 전용교사, 무엇이 문제인가

외부 수혈 안 돼, 교․사대 편입 통해 충원해야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등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 영어 교육과정 개편, 영어 친화적 환경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2만3000명에 달하는 영어전용교사 투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성제도 틀 밖에서 수혈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교총, 전국학운위총연합회,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는 ‘영어 공교육 강화의 방향과 영어교사 양성·임용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2만3000명 영어 전용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완기 서울교대 교수는 “영어전용 교사 정책의 밑바닥에는 기존 교사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교수를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과 단기간 내에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정치적 조급함이 어우러져 있다”며 “그러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해 양성체제 밖에서 전용교사를 수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어를 잘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친다(?)=환상에 불과하다. 국어를 잘하는 모든 한국 사람이 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일회성이 아닌 체계를 갖춘 지식이나 기능을 규칙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 금발머리 영어 원어민에 대한 환상 버려라=교사로서의 배경이나 경험 없는 원어민 교사들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관찰된다. 영어전용교사도 다르지 않다.
■ 융화되지 않는 2만3000명은 정치세력(?)=교사 간 역할과 조직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정규 교사들과 융화되지 않는 2만3000명이 뭉치면 엄청난 정치세력이 될 수 도 있다. 교육외적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긍지․사명감보다 우선 취직부터(?)=영어전용교사에 대한 대우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보다는 취직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 교수는 “보조교사나 특수교사 신분으로 교육 현장에 투입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이 처럼 명약관화하다”며 “영어 전용교사가 꼭 필요하다면, 교․사대에 편입시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현장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실시를 제안했다.

초등의 경우, 현재 전국 10개 교육대학에서 매년 500명 정도의 초등영어 심화과정 이수자가 배출되어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영어수업능력을 공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2500명의 자격을 갖춘 초등영어 담당교사가 배출될 수 있다. 중등의 경우도 사대 졸업생이나 교직 이수자에게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현직 교사에게도 영어 수업능력인증 연수를 실시하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교사의 수는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교육 의존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진정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라면, 임기가 끝나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교사사회를 혼란시키고 교사를 무시하는 임시방편적 조급증으로 내어놓는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토론자로 참여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된 대학원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능력을 길러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호 서울동북고 교사도 “이미 제도화된 원어민 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 원어민 교사가 교사들의 영어능력 신장 도우미 역할을 부여하면 된다”며 전용교사제 도입을 반대했다.

안민석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교․사대 편입으로 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며 “초등과 달리 중등교육과정은 영어교사로서 임용되어 영어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영어수업능력인증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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