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투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2008.07.29 15:07:37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이번 선거는 우리 자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시민 직접 선거인 만큼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선관위가 소개한 투표시 주의사항과 투표방법.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져가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도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된다.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받는다→'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는다→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소를 나간다.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역시 무효가 된다.

--또 어떤 경우 무효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무인(손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한 경우,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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